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대 3억 금리 최저 1.3%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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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맞이한 가정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주거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이러한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정책으로, 최저 연 1.3% 금리와 최대 3억 원의 한도로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까지 적용된다면 실효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주요혜택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정부가 마련한 주거복지형 정책입니다. 혜택 1. 최대 대출한도와 장기이용 가능성 전세금의 최대 80%,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5회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 혜택 2. 저금리 적용 연 1.3%에서 4.3%까지 적용되며, 연소득 수준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됨 혜택 3.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인하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0.2%p 인하 (최장 12년까지 적용) 미성년 자녀 보유 시 0.1%p 인하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0.2%p 인하 혜택 4. 지방 주택 특별 인하 지방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0.2%p 추가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수도권 대비 더 큰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혜택 5. 상환방식 유연성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으로 부담 없이 조기 상환 가능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금리 혜택과 상환 유연성은 신생아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청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

종합소득세 만8세 이상 확대 공제 자녀세액공제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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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절세를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바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를 둔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며, 조손가정과 출산·입양 가정까지 포함해 공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그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만 원의 세액을 직접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혜택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명확하며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3명 이상부터는 1인당 3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또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다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부양되고 있다면 추가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더해집니다. 이처럼 자녀의 수, 가족 형태,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다양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신청대상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다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 임대수입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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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은 2025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기준과 과세 방식, 절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고가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조정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시 소득세 과세 2025년부터 적용: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에만 과세 대상 이 조치로 인해 서울, 수도권의 9~12억 원 사이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완화 조치가 절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2채 이상이면 과세 대상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2채 이상 보유 구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로 간주 국외 주택 보유 후 임대 시 이 기준은 실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단일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두 채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각 보유 주택의 등기 형태, 임대 여부, 소재지(국내·국외)에 따라 종합소득...

2025년 부산청년 중소기업 청년 기쁨카드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사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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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대기업 대비 임금이나 복지에서 격차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는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문화생활·자기계발·건강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나이 기준: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18세~39세) 거주지 조건: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 재직 조건: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입사 시기: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2일 사이 입사자 2. 소득 기준 월 소득: 3,589,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2025년 1~3월 중 3개월 평균 127,230원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은 수급 가능성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주요 사용처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목적성이 뚜렷한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화·여가: 도서 구매, 영화 관람, 공연 티켓, 여행 등 자기계발: 온라인 강의, 교육기관 수강,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건강관리: 체력단련비, 헬스장 등록비, 건강식품 구매 등 총 100만원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50만원씩 두 차례 지급됩니다.  클린카드 방식으로 사전 충전되며, 지정된 업종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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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은 별도로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율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 시 3~5% 저율 분리과세 적용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료, 신고 간소화 2023년 이후 연금 수령분은 1200만원 초과해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대상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는 아래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자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의 실질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 (근로계약이 단기, 비정기적인 경우) 특히 사적연금 수령자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15%의 고정세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청 없이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사적연금...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 종합소득세 누락 환급금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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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친 공제나 과다하게 적용된 감면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정혜택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 의료비 등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세금을 6월 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하게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냈던 경우, 자진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는 단순히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정정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당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이중소득자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증빙이 누락된 경우 부모님 부양, 자녀 공제 등 중복 공제한 사례 근로자가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월세·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이처럼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 적용된 항목을 수정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도우미' ...

25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주거 최대40만원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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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홀로 거주하거나 동거인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에게 있어 이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자주 바뀌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중개보수나 이사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에서는 25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과 절차도 간편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혜택 25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생애 한 번,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며,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개인용달 등 다양한 이사 항목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우선 선정 대상이 되며,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책은 단발성 복지가 아니라, 서울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책입니다. 신청 대상 25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도는 서울시 청년의 주거 이동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 거주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1인 가구 세전 3,589,000원) 거래 금액: 전·월세 계약의 총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임대차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계약서상 임차인도 본인일 것 서술형으로 강조하자면,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국민...

청년 480만원 기업 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고용부담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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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채용부터 근속까지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신뢰도 높은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적 고용이 아닌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혜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1.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차 지급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2차, 3차 지급 2.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8개월 이상 근무 시 240만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이 지급되어, 총 480만원 수령 가능 해당 인센티브는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시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기업과 청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채용보조가 아닌, 고용 유지와 청년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입니다. 1. 기업 자격 요건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일 경우,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급 가능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 2. 청년 자격 요건 만 15세~34세 사이의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허용) 아래 ‘취업애로청년’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