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규직원 고용 소득세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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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용을 늘린 자영업자나 법인이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550만 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최대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영 안정성과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2025년 신고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고용 인원 유형과 사업체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수도권: 1인당 연간 1,450만 원 비수도권: 1인당 연간 1,550만 원 → 최대 3년 적용 (최대 4,650만 원 공제 가능) 2. 일반 근로자 수도권: 연간 850만 원 비수도권: 연간 950만 원 → 최대 3년간 공제 2024년 고용이 증가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수만큼 곱해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도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충족되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3. 추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복귀자 1인당 연간 1,300만 원 중견기업: 동일 조건에서 9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