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과태료 주의!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제의 적용 기준,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적용 대상과 기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적용
-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도 포함, 단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면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단독으로 신고 가능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발생
예를 들어, 전세금 7천만 원에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계약 조건의 변동 여부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식과 절차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하려면 신고 방식과 준비 서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고
-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후 접수증 또는 확인서 수령 가능
②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청
- 공동 인증서나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 로그인
- 세입자가 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로 권리 보호 가능
이 중 온라인 방식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신고 진행 내역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소지와 계약 대상 주택이 다른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의 행정구 관할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과 유예 종료일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의무화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부터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다만, 정부는 거래 금액 규모에 따라 감경 기준도 도입하였습니다.
- 5억 원 이상 계약: 단순 지연 시 과태료 30만 원
- 1억 원 미만 계약: 최대 10만 원까지 감경 가능
또한, 국토부는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도 미신고 사실을 자동 알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사전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맺음말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등록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법적 분쟁 최소화
- 시장 임대료 정보 공개로 투명성 제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실제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지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신규 계약·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계약 건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