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간편장부 신고의 개요

- 업종별 기준에 따라 전년도 매출이 정해진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적자금액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 방법

-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따로 마련한 장부 양식으로, 이름 그대로 작성이 간편합니다.

- 날짜와 거래 내용을 적은 후 매출 내역은 수입란에, 지출 내역은 비용란에 기록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자의 기준

- 각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이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위한 업종별 매출 기준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과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종들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작성이 필요한 업종

-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매출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의 장점

1. 간편장부 작성의 장점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자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월 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를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적자가 발생했어도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적자금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의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신고를 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간편장부의 정의, 간편장부 대상자의 업종별 매출 기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의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사장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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