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지원 방안으로,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사용을 돕습니다.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날짜가 지나면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2023년 7월 1일~9월 30일) 동안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동절기(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로 이동하여, 이를 난방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전기요금 감소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감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사용 기간 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자격이 되는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상태와 세대원의 특성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
② 세대원의 특성 요건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고령자)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 (유아)
- 장애를 가진 사람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임산부)
- 중증의 질병,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부모 ('모' 혹은 '부')
- 소년 혹은 소녀가 세대주인 가정
●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 10월 이후에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3년에 발행한 등유나눔카드를 보유한 사람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023년에 발행한 연탄쿠폰을 보유한 사람
2.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 개인 정보나 세대 상황에 변동이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반면에,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친족(혈족은 8촌 이내, 인척은 4촌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이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과 협조하여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을 통해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 원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3. 바우처 지원 상세 내역
해당 내용은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월별 지원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겨울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로 최대 45,000원까지 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의 미사용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넘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연탄, LPG를 구매할 수 있고, 전기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해 개별적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요금 감액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한 한 가지 에너지원의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요금 감액은 지원 기간('23.7.1.~'24.4.30.) 동안 에너지 공급사에서 감액 신청을 한 경우와 요금 청구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를 제외한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4. 사용 기간
요금 감액은 2024년 4월 30일까지만 가능하며, 이는 에너지 공급 기관에 감액 신청을 하고 요금 명세서가 발행(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 동안 카드 결제를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