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안과 진료 및 수술 지원 프로그램 안내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거나, 기준 중위소득60% 미만의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질환
① 백내장: 해당 눈의 시력이 0.3 미만이며,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② 망막질환: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또는 기타 망막질환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들.
③ 녹내장 등의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환자들.
신청 방법
① 보건소를 통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 등의 방법으로 서류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를 추천)
- 대상자는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견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② 신청 가능인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연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제1호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의거)
③ 수술을 받을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치료 의견서 (수술명이 포함되어야 함)
④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 절차
보건소에서 눈 수술비 지원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후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며,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① 서류 제출부터 지원 결정까지는 약 2주가 걸립니다. (응급 수술의 경우는 별도로 처리)
② 결과는 우선 문자로 알려주고, 그 후에 전화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이후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프로그램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① 신청한 질환에 대한 수술비와 사전 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 1회.
②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전 검사 2회와 주사 2회가 지원됩니다.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원에서 진행되며,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주입술은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③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 레이저 치료비: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 가능한 경우.
이렇게 변환해 보았는데, 제공해주신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용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지출된 의료비.
③ 통원치료 비용.
④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를 포함한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비.
⑤ 안과 이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한 치료비.
⑥ 신청 시 제출된 진단서나 소견서에 명시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비용.
⑦ 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한 비급여 비용.
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⑧ 실손 보험금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노인을 위한 개안 수술비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신청자로 인해 상반기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개안 수술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년 초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