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추천지원제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한국에서 주택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임대의 대상
1.1 일반 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1.2 청년
-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3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1.4 다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순위)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1.5 소년소녀 가정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2.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1인 가구 60m2 이하)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가능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m2 초과 가능
3. 지원내용
3.1 일반 저소득층
-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 3순위)
- 월임대료: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3.2 청년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 3순위)
- 월임대료: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3.3 신혼부부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3.4 다자녀
-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3.5 소년소녀 가정 등
-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4. 신청 및 문의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LH 청약센터(apply.lh.or.kr)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지방도시공사
결론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주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