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자동가입 대상 및 보험금 청구 신청방법
소액보험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개인들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은 소액보험의 세부 내용, 자격 요건,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소액보험이란?
한국의 소액보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에게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소액보험은
다양한 금융 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한부모가구 중에서 아동양육수당을 수혜하고 있는 13세 이하의 아동과 그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1-1. 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17세 이하의 아동과 그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자
- '21. 1. 1. 이후 신규 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한부모가정의료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기)
제2기 보험기간은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기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의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입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임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님
제2기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의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이 포함됩니다.
2-1. 부양자
- 상해 후유장해 (3~100%):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 (3~100%): 3,000만원
2-2. 아동
- 상해 입원일당: 7만원
- 질병 입원일당: 7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포함): 10만원
- 암 진단비 (재진단 제외): 500만원
- 수술 위로금: 7만원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 식중독 입원 일당 (4일 이상): 7만원
-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자세한 보장 내용은 해당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자
- '21. 1. 1. 이후 신규 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3-2. 지원 대상(피보험자)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받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60세 이상자 (70세 미만)
- 미취업 청년
- 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 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상품 성격은 보장성 보험으로,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험 계약이 유지되며, 3년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 계약이 종료됩니다.
'21. 1. 1. 이후 70세 미만의 신규 이용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3-3. 보장 내용
서민자립지원보험 보장내용 기본 지원 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일부 담보 내용과 보장 한도로 구성됩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보장내용 보장 강화 지원 대상: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일부담보 내용과 보장 한도로 구성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 센터를 통해 다음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선전화: 02-3471-5105
- 팩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