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등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 |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연휴양림등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 | 대상 및 신청 방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한국에서 산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 그룹, 내용,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등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 | 대상 및 신청 방법


이용권 내용

1. 이용권 지급 수량

각 대상 그룹의 개인당 연간 10만 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 이용권 사용 가능 시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는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권 신청과 발급

1. 온라인 신청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우편 접수를 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에게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용권 발급 앱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이용권 전용 앱(신한플레이)을 설치하거나 선불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권 사용 기간

1. 정기(1차) 신청(마감)

기존 대상자 54,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용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23년 1월 2일 9시부터 1월 31일 14시까지 가능하며, 선정은 '23년 2월 21일 14시에 이루어집니다.


2. 추가(2차) 신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사용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에 시작됩니다.


3. 사용기간

이용권 발 후 ~23년 11월 30일까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와 추가 정보

1. 공식 웹사이트

더 많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연락처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발급하면, 이용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드시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반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그룹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2.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이 그룹은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 가정을 포함합니다.


3.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이용권의 대상이 됩니다.


4. 차상위계층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 중에서 이용권 대상 그룹입니다.


5. 한부모가족(예정)

한부모가족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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