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원제도로 주택문제 해결방법

주거환경개선지원제도로 주택문제 해결방법

주거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주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주거환경개선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원제도로 주택문제 해결방법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4인 가족 기준으로 253만 8,453원 이하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 지역과 가족 규모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다음은 임차급여가 미지급 대상입니다.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보수 구분 및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457만 원(3년 주기)
  • 중보수: 849만 원(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 원(7년 주기)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가능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가능합니다.

   *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겸용일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추가지원 적용

청년 주거급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1월 1일을 맞이한 해를 포함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다른 시군에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및 문의

- 주거환경개선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환경개선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안녕한 주거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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