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앱 연결 전 확인사항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피해자의 정식 지급정지 요청 전에도 금융회사가 의심 자금의 이동을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최초 거래정지는 7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정지 자체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환급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좌가 정지된 사람은 정지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와 후속서류 제출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면 서류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목차 1. 신종피싱 거래정지 대상 2. 7영업일과 추가정지 기간 3. 기존 지급정지와 다른 점 4. 계좌 명의인 이의제기 5. 거래정지 뒤 피해자가 할 일 6. 자주 묻는 질문 신종피싱 거래정지 대상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금융회사가 피싱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와 거래를 확인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계좌만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지급정지보다 선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 탐지 결과와 신고·수사 관련 정보, 자금 이동 정황 등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평소와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판단: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확인 조치 목적: 추가 자금 이동의 임시 차단 초기 상태: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확인 전 별도 절차: 정식 피해구제와 환급 심사 거래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어느 거래가 의심 사유가 됐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정상 거래라면 거래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7영업일과 추가정지 기간 최초 임시 거래정지 기간은 7영업일입니다. 달력상의 7일이 아니므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단순 계산하면 실제 종료 시점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계좌 탐지와 임시 거래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