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절세 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은 별도로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율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 시 3~5% 저율 분리과세 적용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료, 신고 간소화 2023년 이후 연금 수령분은 1200만원 초과해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대상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는 아래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자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의 실질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 (근로계약이 단기, 비정기적인 경우) 특히 사적연금 수령자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15%의 고정세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청 없이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사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