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 임대수입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은 2025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기준과 과세 방식, 절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고가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조정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시 소득세 과세 2025년부터 적용: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에만 과세 대상 이 조치로 인해 서울, 수도권의 9~12억 원 사이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완화 조치가 절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2채 이상이면 과세 대상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2채 이상 보유 구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로 간주 국외 주택 보유 후 임대 시 이 기준은 실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단일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두 채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각 보유 주택의 등기 형태, 임대 여부, 소재지(국내·국외)에 따라 종합소득...